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44) 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에서 재무를 담당한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 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 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 씨는 A 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A 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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