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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차례 걸쳐 회삿돈 130억 빼돌려"… 30대 횡령 직원의 최후

연합뉴스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44) 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에서 재무를 담당한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 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 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 씨는 A 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A 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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