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완성된 검찰개혁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건 당정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확인해 발표한 건 검찰4법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또는 당내 이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을 만들자는 게 명확한 워딩”이라며 “예결위에서 (검찰개혁) 질의가 나온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있었던 건 그 과정 속 하나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이 전날 정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아직 (법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고, (법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된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내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 의원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하신 것인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초안,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국수위 기능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장관께서 말한 이의신청까지 하겠다는 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특위에서는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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