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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인력 1100여 명 증원"… 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강화 위한 조직 개편

고위험 작업장서 안전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 1대8로 강화

안전품질지원실, CCTV안전관제센터 등 신설해 작업 관리

고소작업·온열질환 관리는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 시행

주우정(왼쪽 세번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인력 확대와 조직 개편 등 전면적 개선에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 인력을 1100여 명 증원하고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편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전 현장에 추가 투입한 안전관리 인력은 1139명으로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은 기존 약 1대25 수준에서 약 1대11로 상항됐다. 특히 고위험작업의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은 1대8까지 높아졌다. 안전관리자 배치와 관련해서도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더불어 협력사 인력도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추가 투입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안전품질지원실과 CCTV 안전관제센터 등도 신설했다. 안전품질지원실 산하의 안전진단팀은 국내외 모든 현장에 대한 점검을 담당한다. CCTV 전담 인력은 약 800대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해 당일 고위험작업이 예정된 작업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중 안전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작업은 즉시 중지되며, 현장에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후 본사의 승인을 얻은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고위험작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했다.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를 열어 ‘10대 고위험작업’과 관련해선 사전검토 및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하도록 했다. 고소작업과 온열질환예방 등에 대한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에 대한 풍속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10~15m/s)보다 엄격한 5m/s~10m/s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선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매시간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실측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33도 미만일 경우 10분, 33도 이상일 경우 15분, 35도 이상일 경우 2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소장 주관으로 직원에 대한 작업중지 권리 및 사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또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이후에는 완전한 안전조치가 이뤄진 이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경영진의 현장 안전점검도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 경영진은 올 3월부터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까지 경영진이 진행한 현장 안전점검은 820회에 달한다. 그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내 안전문화 캠페인, 작업중지 우수사례 포상제 등도 시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안전 투자비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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