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금만 130억 원에 달하는 전남도 사업을 허위 보고로 백지화시킬 뻔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해임 공무원 A 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2023년 소속 공무원 A 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해임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시범사업 추진 업무를 맡았다. 그는 당시 행안부에 '내·외부적으로 시범사업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다. 전남 심의를 보류 바랍니다'라는 허위 보고를 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해당 시범사업에서 전남도를 제외했다.
전남도는 A 씨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로 인해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A 씨가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온나라시스템 관련 사업 납품 요청을 받고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징계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 독단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시범사업에 전남도가 제외되게 했다"며 "만약 전남도가 시범사업에 다시 선정되지 못했다면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약 130억에 이르는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그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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