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한 인사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 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지귀연 판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하게 처분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라며 “사법부가 지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은 문을 닫았다”며 “양심 있는 제보자가 650만 원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있고, 동석자 증언까지 존재하는데도 5개월째 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직접 결제했고, 이후 차를 타고 함께 있던 후배 법조인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했다가 귀가했으며 그곳에서는 후배 법조인이 결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경과에 관해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그밖의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워낙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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