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골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구체적인 제한 방법·기준과 적용되는 기기 유형 등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추가됐다.
해당 개정안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등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발의됐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수거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청소년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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