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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숨겨진 시유재산 정비 들어간다…1000억 원 규모

용도폐지 대상지·불법 경작 점유지

대대적 시유재산 체계 정비 진행

개발사업 협의 시 분쟁 사전 예방





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와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등 1000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용도폐지 대상지는 687개로 약 84만㎡ 규모,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5만㎡) 규모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토지관리과는 재산관리부서가 용도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빈틈 없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며, 필요시 시설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1차 발굴과정에서 체비지 등록이 어려운 82필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 중앙정부가 신규등록 추진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 및 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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