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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도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위자료 소송

창원지법에 소송 제기…비상계엄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도내 총 1357명 확정 "추가 신청자 포함 2차 소송 계획"

송순호(왼쪽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법무법인 믿음이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한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경남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 1375명을 원고로 확정해 윤석열·김건희 공동 피고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지난달 3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이다. 이들에 대한 응징은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을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것"이라며 경남지역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소송인단 모집에는 2206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온라인 신청자와 소송비용 입금자 대조를 거쳐 원고 1375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은 권력의 불법과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의 뜻"이라며 "소송인단의 열망을 담아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이날 회견 직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송순호 도당위원장을 원고 대표 선정 당사자로 지정한 소송장을 제출했다. 소송장에는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계획이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쳤고,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법인 믿음 측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현재 수사 중인 내용도 있다"며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민사소송에서도 상당 부분 증거가 정리될 것 같아 선고까지 시일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 소송인단 1차 공개모집 마감 이후에도 많은 도민들이 소송 참여 의향을 밝혀 왔다"며 "1차 모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유선 전화를 통한 추가 신청자 등을 포함해 2차 소송단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각 10만 원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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