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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내에서 음주운전…민주노총 간부 입건

집회 신고 위해 청사 들러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서울경찰청 내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뒤 서울경찰청 부지 내에서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를 몰고 청사에서 빠져나가는 도중 방호원에게 붙잡혔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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