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서울경찰청 내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뒤 서울경찰청 부지 내에서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를 몰고 청사에서 빠져나가는 도중 방호원에게 붙잡혔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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