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정비구역 지정 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나섰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6월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요건은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 중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결과(D·E등급)를 통보 받은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다.
27일 강남구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전인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현대1차, 일원가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 지원은 자치구가 맡는다. 강남구는 해당 5개 단지의 정비업체 선정 비용으로 총 4억 7000만 원(시비 30%, 구비 70%)을 산정했다. 이에 기존 예산 2억 7000만 원에 예비비 90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총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선정된 정비업체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 운영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강남구는 이 같은 지원으로 해당 5개 단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