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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액 얌체족'에…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도 개선

양육비 소액 보내 선지급제 회피 잇따르자

20만원 미만 꼼수 쓰더라도 강제징수 포함

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3개월간 월평균 20만 원 미만의 소액의 양육비를 보내더라도 양육비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6일 여가부는 이달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소액만 보내는 꼼수를 쓰더라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전 3개월 동안 양육자가 비양육부모에게 받은 월 평균 양육비가 자녀 1인당 20만 원 미만일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모두 이행한 달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당초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일부 비양육부모가 이를 악용해 소액만을 송금한 뒤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자 후속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신청분에 적용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달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226건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올해 1~8월 제재 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2건)보다 29.4% 증가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요청(511건), 운전면허 정지요청(255건), 명단 공개(26건) 순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제재조치 대상자였던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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