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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처럼…전통시장에 '노인보호구역' 만든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증가

시속 30㎞ 제한…과태료 최대 2배





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르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전통시장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대다수가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만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처럼 따로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전통시장을 명시적 지정 대상으로 추가해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안전 시설 보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주변은 시속 30㎞ 이하로 차량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일대에는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과속방지턱과 무인 단속 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며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 일대는 법령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맞춤형 속도 관리,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만 1301건으로 전년 대비 38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2606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최근 5년 새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0년 9739건 △2021년 9893건 △2022년 1만 435건 △2023년 1만 921건 △2024년 1만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사망한 비중 역시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잇따른 사고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을 자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찰청 역시 전통시장 주변 보행 안전 취약 실태를 분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상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일대 노인 보행자 보호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72번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세부안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정과제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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