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이어 일선 고등학교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픽시 자전거’ 이용 제한에 나섰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등학교는 이달 18일 ‘픽시 자전거 교내 출입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교내 픽시 자전거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선 교육청과 중고교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주의 사항을 가정통신문 형태로 전달한 사례는 많지만 교내 진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서울고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는 통신문을 통해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어 고정 자전거로 구조가 간단해 외관이 멋있고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스키딩 기술이 시선을 끌고 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지만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에 픽시 자전거 진입을 금지하므로 학부모님께서는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픽시 자전거 운행 시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해 이달 들어 현장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단속 중이며 18세 미만 청소년이 단속에 걸릴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후 경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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