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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겸직 금지 위반' 김상욱 징계안 제출…"굉장히 부적절"

울산 소재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논란

국힘,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징계안 제출

곽규택 "대부업체 이사 겸직 매우 부적절"

곽규택(오른쪽)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박충권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부 업체 사내이사 겸직 의혹에 휩싸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김상욱 의원에 대해 국회법 상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울산 지역 대부업체에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겸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만약 사내이사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회사의 이사로 등재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체도 대부업체다.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처리되지 않아 다시 사임서를 보내달라고 해 재발송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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