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부 업체 사내이사 겸직 의혹에 휩싸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김상욱 의원에 대해 국회법 상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울산 지역 대부업체에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겸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만약 사내이사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회사의 이사로 등재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체도 대부업체다.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처리되지 않아 다시 사임서를 보내달라고 해 재발송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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