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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사진=경찰청 제공




9월부터 갱신 기간이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엔 '기간 경과' 문구 안내가 표기된다.

이달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 1758명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됐지만, 일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본인확인이 가능해 혼선이 있어 왔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분실·도난한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제기돼 이처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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