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던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수년간 선행매매로 20억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채널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차명계좌와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모친과 친구 등 4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3만6000명의 구독자가 모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6개 종목을 대상으로 선행매매를 해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수의 차명계좌로 추천할 주식을 미리 매집한 뒤 주식 매수 추천으로 일반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본인과 공범 명의 등 17개 계좌를 활용하고 베트남 전화번호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A 씨가 취득한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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