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코에 소변과 식초를 주입한 7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3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뇌병변 장애인 B(45)씨의 코로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의 보호자가 자리를 바꿔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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