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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저지른 난민, 한국 안 떠난다…법원 "추방할 정도는 아냐", 왜?

광주지법. 연합뉴스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A씨를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하고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씨는 3번째로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지하철 성범죄' 저지른 난민, 한국 안 떠난다…법원 "추방할 정도는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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