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동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검사들까지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과거 없었던 일이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모두 특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부른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또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시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검찰 수장이었던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시작한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당시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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