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사위 B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의 딸 C씨(30대)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1시께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남편 D씨(50대)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해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C씨는 범행 전 A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C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부친의 위치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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