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부권 공인중개사무소 791곳을 대상으로 한 영업실태 점검에서 무자격 영업 등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개발업 종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가짜 명함으로 매물을 중개한 무자격 영업 5건, 비자격자의 온라인 불법 광고 4건, 주택 임대차 계약 법정 수수료 초과 수납 2건 등이다. 중개확인설명서 미교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무자격 영업과 수수료 초과 수납 등 11건을 고발·수사의뢰했고 나머지는 업무정지 3건, 과태료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3건은 등록취소 처분했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중개사고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동부권 공인중개사무소 70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이달 11일 서울 중구는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했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올해는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명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대여는 금지된다. 중개사무소를 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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