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국방부도 조직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 해체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첫 확인한 것이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법과 군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군인기본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한미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9월께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10∼11월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추진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 간 통신선 복원 관련 절차도 준비하겠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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