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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사업주 승낙 어려워…外人 안전교육, 올해도 저조

김주영 의원, 고용허가제 특화훈련 분석

목표인원 12% 참여…사업주 미참여 탓

생산차질 등 노사 교육 제약 요인 살펴야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제도 철폐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안전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안전 교육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의 산업안전 등 특화훈련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목표 인원 6000명 중 참여 인원은 약 12%인 718명에 그쳤다.

이 훈련은 고용허가제 인력에게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 기초 훈련, 한국어 강습 등이 이뤄진다. 유용한 훈련임에도 매년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목표 예산을 쓰지 못하는 해도 있다.



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보면,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이주노동자가 필수 인력인 점이 있다. 이들이 특화훈련을 받는 동안 생산 차질, 대체 인력 투입을 사업주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훈련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도 고된 일과를 마치고 훈련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교육을 받는 시간만큼 수입(수당)이 주는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여부 등이 이 훈련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특화 훈련은 이주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노동자는 건설 현장처럼 내국인 노동자보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287명 중 외국인은 13%인 38명이다.

김주영 의원은 “고용허가제 인력은 비교적 짧게 교육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특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이 훈련 안착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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