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 방침을 확인하며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검찰 개혁이 먼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론 개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이 퍼졌는데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가짜정보근절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허위·조작 정보도 다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 개혁이라고 하면 마치 언론만 잘못하는 것 같은데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하면 다 문제”라며 “언론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건 다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언론계의 반대로 철회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 원칙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앞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9월 25일 검찰 개혁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검찰 개혁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 등 신설 기관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25일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의원 발의안은 파견 검사를 70명, 파견 공무원을 14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게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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