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에선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 25분 동안 발언했다. 이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시간 48분 간 반박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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