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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남학생이 여교사 밀어 12주 요추 골절

생활지도 중 발생…교권침해 심의 열어 처분 방침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3학년생 A 군이 50대 B 교사를 복도 방향으로 밀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허리 부분에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학급 담임인 B 교사가 A 군에게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느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A군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운동장에 있던 중 1학년 교실 쪽에서 자신을 부르고 놀리는 소리가 들려 해당 반에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즉시 A군을 분리조치하고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경위를 파악했으며, 당일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유선 보고 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긴급보호조치와 복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학생과 선생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 군은 또래보다 체격이 큰 학생으로 과거에도 교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 학교 측이 여러 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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