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 나인원한남과 순천향대병원 사이의 면적 2만 8790㎡ 규모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부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돼 있었지만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올해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됐고 이후 인근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한지역 지정으로 건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구단위계획 고시까지 유지되며 재난이나 재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경관, 교통, 환경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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