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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계엄법’ 핵심 포인트 6가지…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대통령, 계엄 선포시 법적 절차 준수 강제

계엄사령관, 거주 및 이전 자유 침해 제한

군인·경찰, 국회 경내 진입은 원천적 금지

국회의원 등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1항)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00분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1~6항을 포고 한다면서 공표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포고령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보장됐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9차 개헌(헌법)을 하면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했다.

따라서 포고령 1항은 헌법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로, 12·3 비상계엄이 ‘불법계엄’ 또는 ’내란’이라고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계엄법 제 4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지만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을 닫았고,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 모두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난입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자정쯤 군이 국회에 난입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선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온 군인들을 국회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벽 1시경 국회 본회의가 열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만에 무효화 됐다. 이에 계엄군들도 국회에서 속속 철수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계엄은 1979년 10·26 사건에 따른 계엄령 이후 46년만에 선포로, 그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대의 민주주의 체계를 무너트리는 내란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담한 사건으로서 해외 토픽으로 오르내리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6개월여 정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22대 국회는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담았다.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정리해 봤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⑤항에서 후단을 신설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추가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고자 회의록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두 번째,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①항 내용 일부를 개정했다. ①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 조치 대상 가운데 <거주·이주>를 삭제했다.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세 번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제12조 제②항 단서는 삭제됐다.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제②항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됐다.

마지막으로 제13조 제② 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했다. <제②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추가 신설했다.

이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고,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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