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유 4세·7세 고시 사라지나…학원총연합회 “전면금지” 권고

입학시험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학원 단체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의 입학시험 시행과 관련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전국의 유아 영어 학원들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관련 법상 학원으로 분류되면서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일부 학원에 대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일부 유아 영어 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 기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사교육 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학시험을 치른 11곳의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아 학원 입학시험은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 없으며 행정지도 처분만 내릴 수 있다.

협의회 측은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 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