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24)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제한속도 50㎞ 구간을 시속 135㎞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SUV 운전자 B씨(60대 여성)와 A씨 차량 동승자 1명이 사망했고 다른 동승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휴가 나온 아들을 부대에서 마중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합의가 의미 없을 수도 있다"며 속행 재판을 예고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정지 상태였으며 별도의 보험사기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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