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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떼먹은 관리비 무려 6800만원"…간 큰 아파트 관리소장의 최후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천만원을 조금씩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관리소장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8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000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경비 지출 때마다 일일이 결재하기 어렵다며 도장을 맡기자,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을 수시로 빼내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 다른 아파트로 옮겨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 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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