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재료인 육류 공급을 끊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인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7월, 기존 가맹점주 A씨에게 김치·소면·소시지·쌀·소금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일부 배달 용기 등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에게서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이러한 필수품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통해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알리고, 정보공개서 등에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해당 품목이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하남에프앤비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본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결국 A씨가 매장 운영을 위해 다른 곳에서 육류를 사들이자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는 26개 필수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가맹점주가 지정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추가 필수품목을 구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지정된 필수품목 구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물품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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