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은 충주시 6급 공무원이 시장실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해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부속실 문을 부수고 사무실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뜨리며 조형물을 던지는 등 15분간 난동을 벌였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당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시는 기소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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