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피의자인 김예성 씨가 15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자금 관리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씨로부터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를 확인할 핵심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를 통해 김 여사를 앞세워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뒤 이 중 33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밝힌 횡령 금액 33억 8000만 원에는 김 씨가 사실상 지배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24억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과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1억 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례, 김 씨의 배우자 정 모 씨를 여러 법인 임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씨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고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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