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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임신했어요” 알리는 카드에 ‘이곳’ 로고가 떡하니…“피싱 조심하세요”

연합뉴




일부 업체가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에 건강보험공단 로고를 무단 사용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 봉투와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임밍아웃(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카드를 건보공단 고지서 형태로 제작해 판매했다. 이 상품은 실제 고지서와 똑같이 생겨 받는 사람은 우편함의 평범한 고지서를 열어보면 가족이나 지인의 임신 소식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보이스피싱 등 악용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재산세 독촉장 형태의 카드도 판매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공단 CI를 무단 사용·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며 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공단은 로고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가 표시된 문서라도 실제 공단 발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의심스러운 경우 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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