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가 포함된 서류를 실수로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 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식 사과를 했다.
A 씨는 앞서 직장 동료인 피의자 B 씨로부터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던 중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담당 경찰관이 착오로 A 씨 대신 B 씨에게 A 씨의 주소가 담긴 해당 서류를 발송한 것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누출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주거지 인근 CC(폐쇄회로)TV와 민간 경비 인력이 24시간 경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경찰은 주거지 주변 순찰도 당분간 이어가고,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개인정보가 전송된 뒤 B 씨의 추가 협박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누출한 직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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