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부동산금융 상품이다. 지방의 2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도입했고 올해 1호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다. CR리츠는 현재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해 앞으로 법인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이미 등록한 CR리츠도 소급 적용 받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LH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린다. 또 미분양 매입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LH는 올 6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신청 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총 3536여 가구 가운데 733 가구에 대해서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입지 조건 등에서 유리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신청이 저조한 대신에 입주 수요를 찾기 어려운 물량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LH의 매입가를 인상해 줘 상품성 높은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에서 불거지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지방 건설사에 대한 자금 융통 등 목적에서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에 대해 HUG가 분양가의 50% 금액에서 매입한 뒤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HUG가 이를 매입한 뒤 되팔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에 HUG의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면제해주고 건설사가 추후를 이를 되살 때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로 바뀌면 분양 대신에 공모·임대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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