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소동으로 징계 기로에 선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출당을 시키지 않는 이상 탈당은 없다”고 못박았다.
전 씨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해자 김근식 후보에 대한 조치는 없고 피해자 전한길에 대한 전광석화 출입금지”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씨는 이달 8일 대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에 나서자 관중석에 있는 일부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를 연호하며 행사 진행을 방해해 징계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날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 징계 소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한 전 씨는 “알려진 바와 다르게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을 공개적으로 저격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자라고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최고위원 후보 김근식이 단상에서 영상을 올리고 전한길이 음모론자라거나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라며 나가라고 하는데,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가 면전에 앉아있는 평당원을 저격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꼬집었다.
전 씨는 또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런 위기 속에서 굳이 전한길을 징계하겠다고 전광석화처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기 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스팔트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지 폭력을 조장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방해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며 “우리끼리 싸우면 안된다. 법적으로 소송하면 여당과 이재명이 좋아할 것”이라고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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