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이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구타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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