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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韓 일부승소…"김의겸·강진구 등 5명이 7천만원·제보자가 1천만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뉴스1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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