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산책을 하다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당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여성 A씨는 공중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머리를 맞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날아온 무언가에 머리를 맞은 A씨가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걷던 행인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여성을 살폈다.
이 사고로 이마 부위가 2.5cm가량 찢어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의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재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도에서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져 주저앉았다”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이 흥건하게 다 젖을 정도였다. 손과 휴대전화도 다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50ml 용량의 빈 유리병 2개를 발견했다. 그러나 2주가 넘는 아파트 탐문 수사에도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리병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밥솥에 맞을 뻔한 적도 있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던지지 마세요’라고 생활 안내 방송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던진 물건이 위험한 것이라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법상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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