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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너무 없어서" 아내와 처제 입학시킨 대학 교수…법원 판단은?

대학 강의실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포대는 2020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신입생이 대규모 미달하자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교수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 등 총 2명을 신입생으로 등록하고 자퇴하게 한 뒤 등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허위 입학시켰다.

이후 김포대는 2020년 3월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감사단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해임처분 사유는 인정되나 A씨가 허위 신입생 충원에 대한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포대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압박했고, 허위 입학 과정이 학교 측의 관여 없이 일부 교수들과 직원들의 공모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행한 비위행위의 책임을 오로지 A씨 개인에게만 돌리는 건 부당하다"며 "해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신중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보다 많은 인원의 허위 입학에 관여했음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며 "A교수에 대한 해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징계 형평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신입생 너무 없어서" 아내와 처제 입학시킨 대학 교수…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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