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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신고한 신혜식, 면책신청 취하

우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측 제공. 연합뉴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 신고하면서 요청했던 면책을 11일 취하했다.

신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에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신고 중에서 면책 신청 부분 관련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 본인은 떳떳하므로 면책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면책 신청 부분을 취하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신 대표는 전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선동·선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면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신 대표는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취급해 달라는 신 대표의 요청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인 것은 변하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현재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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