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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동참 기회 부여"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기업인 사면

“경제살리기 동참 기회 부여”…경제인 16명 사면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박인규 前 대구은행장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등도 특별사면 대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됐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 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면·복권된 경제인은 2024년(15명)·2023년(12명)·2022년(4명)보다 더 많다.

이번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최 전 회장이, 복권 대상에는 현 전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복권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이들에 대한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복권은 형기를 마친 뒤 제한됐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로, 이를 통해 금융사·공공기관이나 범죄와 연관된 기업에도 다시 취업할 수 있다. 사면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의 남은 형을 면제하는 조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올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고 그해 가석방으로 먼저 출소해 복권됐다. 반면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2022년 3월 가석방됐으나 복권은 받지 못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 전 회장은 형 확정 이후인 2016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에 대해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재계는 기업인 사면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준 만큼 기업들도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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