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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내란특검 참고인 신분 출석…"숨김 없이 밝힐 것"

趙 당대표 후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계엄 해제 표결한 국힘 의원 중 한 명

조경태 "계엄은 헌법 위반한 중대 사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는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1일 “그날 국회와 당 내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숨김없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특검 출석 직전 브리핑에서 “그날 저는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태”라며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 발언을 겨냥해 “사람이 안 죽었으니 별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람만 안 죽으면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의 파괴가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우리 당에도 깊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경고”라며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전날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고의 역적’이라고 비판하며 계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주인인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 만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다”고 응수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7일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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