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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막아야"

■ 정원오 성동구청장·젠트리피케이션 협회장 인터뷰

환산보증금 9억 이상 서울 상가

임대료 인상 5% 상한 규제 미적용

"가로수길 공실에도 월세 그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통과 촉구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구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구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건물 주인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2배, 3배 비싸게 부르니 공실이 늘어납니다.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모든 상가에 임대료 인상 5%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정원오(사진) 성동구청장 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가 공실의 가장 큰 원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는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해당 지역내 공실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임이다. 협의회 주도로 관련 법이 제·개정되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이 연 9%에서 5%로 낮아지고 계약갱신요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법 개정 후에도 일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하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를 받는 자격 기준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5% 상한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서울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시 6억 9000만 원 △광역시·세종시·김포시·용인시 등 5억 4000만 원 △그 밖 지역 3억 7000만 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정 구청장은 환산보증금 초과시 임대차보호 예외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만 5% 상한 적용을 받는데, 성수동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상가가 20.5%에 달한다”며 “고가 상가는 주변 상권의 임대료 상승을 이끌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가로수길은 환산보증금 제도로 망가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 구청장은 “가로수길 공실이 급증했지만 건물주는 월세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상가를 비워두고 있다"며 “애초에 비싼 상가에도 임대료 상한이 있었다면 공실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 중대형 상가 임대료에서 △명동 20만 1410원 △강남대로 11만 7540원 △신사역(가로수길) 9만 3620원으로 이들 주요 지역의 상가 임대료는 서울시 전체(5만 5090원)의 2~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급등에 1분기 공실률(쿠시먼앤웨이크필드코리아 조사)은 △가로수길 41.6% △강남 18.9% △이태원 15.7% △한남동 10.8% △홍대 10.0% △명동 5.2%를 각각 기록했다.

지방도 문제가 심각하다. 협의회 조사에서 전주한옥마을 일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핵심 상권에서는 33㎡(10평) 상가 환산보증금이 10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지방에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3억 70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결과 전주 동부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 조사)은 올해 1분기 28.72%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수송‧조촌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0%를 웃돌면서 관련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정 구청장은 “전주·경주·군산에 임대료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은 상가들이 많다”며 “공실이 늘며 상권이 정체성을 잃고, 스타벅스나 외국계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면 관광객이 굳이 왜 찾아오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협의회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역상권 상행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 1년→2년 연장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 구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산보증금 기준이 폐지되고 계약신고 내용이 공개돼 관리비 인상 꼼수도 막을 수 있다”며 “새 정부에도 폐지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구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외국에서는 건물 하나를 실내 주차장으로 바꿔서 공실 문제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국도 상가를 주거시설로 바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용도변경시 우대 혜택을 주면 공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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