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잠입해 마트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파키스탄 국적 40대 A씨를 테러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전달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후 기관총 등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사업 목적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취업용 비자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12월 국내에 불법 입국했다.
A씨는 입국 후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거주하며 2024년 1월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현지에 머물렀다. 그는 이태원동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LeT는 1980년대 중반 창설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조직은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올해 4월 인도령 카슈미르 총기테러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됐다.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단체 조직원 활동 혐의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한국에 왔을 뿐"이라며 "그 조직을 알긴 하지만 소속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 권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혼자 국내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LeT에 송금했는지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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