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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람 피우면 전재산 줄게"…각서 쓰고 또 불륜 저지른 남편, 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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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양도 각서를 작성하고도 재차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각서 무효를 주장한 사례가 화제다.

8일 YTN 라디오에 따르면 결혼 13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상습적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호소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반복된 불륜 행위로 A씨로부터 "재차 불륜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까지 날인한 정식 문서였다. 하지만 남편은 몇 년 후 회사 여직원과 또다시 불륜을 저질렀고,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냥 해본 말"이라며 각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두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면서도 "상습적 외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이 지속적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황"이라며 "상습적 배우자 외도는 기타 혼인 계속 곤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매우 유리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다만 "100% 재산 이전을 명령하는 판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계를 제시했다. 그는 "남편의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기 힘들며, 각서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 여부, 자녀 양육 및 가사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한다"며 "해당 사안에서는 A씨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자료 산정 시에도 "각서 작성 후 재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매우 악의적 행위로 평가돼 위자료 액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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