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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미향은 사법 피해자" 홍준표 "상식밖 처사"…사면 추진에 커지는 갈등

윤미향 전 의원. 뉴스1




추미애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전면적 옹호에 나섰다. 그는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을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로 규정하며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을 담당한 마용주 판사를 직접 거명하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를 둘러싼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을 먼저 수사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전 시장은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전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추미애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윤 전 의원의 행위를 명백한 '공금 횡령'으로 규정하며 광복절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상식 밖'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번 사면 추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추 의원과 홍 전 시장의 상반된 입장은 윤미향 사면 문제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이념 대립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 의원이 '사법부 왜곡'과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내세워 적극적 옹호론을 펼치는 반면, 홍준표 전 시장은 '공금 횡령'이라는 범죄 본질에 초점을 맞춰 반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내정자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특정 판사를 직접 거명하며 '사법 왜곡'을 주장한 것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사면 결정 이후에도 정치권의 새로운 대립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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