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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운명의 다음주'…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구속 되나 [서초동 야단법석]

12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에

알선수재 혐의 등 '몸통 정조준'

"증거인멸 우려" 신속 신병 확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주 열린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청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다.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6일 만이자 김 여사를 6일 직접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추가 소환 조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거둔 부당 이득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정거래를 비롯해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등 총 3700여 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 같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3분 동안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등 5가지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다” “선거운동을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금품 수수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혐의를 쪼개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이른바 ‘살라미 식’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소환 일정 조율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특검이 인지한 ‘집사 게이트’ 등 아직 진척이 더딘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 수사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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